[대기환경정책] 배출가스 보증기간

 

 

 

질문자채택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있는자동차의소유자등은배출가스관련부품이정상적인성능을유지하지않는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2조에따라자동차제작자에게그결함을시정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동규정에따른배출가스보증기간은자동차제작자가배출가스인증을받아제작하는자동차에서나오는배출가스가배출가스관련부품의이상유무에관계없이같은법시행규칙별표17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맞게유지되어야하는기간(경유소형승용차의경우10년또는160,000㎞등)을의미합니다.
○다만,위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불구하고같은법시행규칙별표18의비고에서는부품에따라7년또는120,000㎞나5년또는80,000km등으로각배출가스관련부품의보증기간을별도로정하고있는데,매연포집필터(DPF)의경우는7년또는120,000km의보증기간을적용받습니다.(경유소형승용차의경우정화용촉매,선택적환원촉매,질소산화물촉매,ECU는7년또는120,000km,그외부품은5년또는80,000㎞)
○이는자동차소유자등이같은법제52조에따라자동차제작자에게결함시정을요구하는경우로서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이운행자의운전습관,주행패턴,노면상태등다양한운전조건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어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상태와다른조건일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별도로정하고있으며,이기간은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와무관하게부품의이상이있을시무상수리를받을수있는기간입니다.
 ○ 부품 보증기간의 만료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규정에 따라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주제
대기환경정책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작성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1577-8866

 

Posted by o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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